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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4만 4,435명...하루 24명꼴”

- 전혜숙 위원장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15()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1,161건에서 20181,27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8,260건에서 2018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혜숙 위원장은 전 연령대에 걸쳐 매년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을 가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참조>

최근 5년간 성폭력 입건현황

성폭력 피해자 연령유형별 현황

구분 ()

합계

피해자 연령

불상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미상

’14

29,517

183

978

1,984

6,276

9,856

3,317

2,320

1,413

493

1,321

1,376

강간·강제추행

21,172

182

918

1,747

5,087

6,710

2,545

1,990

1,255

450

25

263

카메라등이용촬영

6,623

0

15

125

786

2,622

544

190

71

9

1,278

983

통신매체 이용음란

1,257

1

40

103

339

361

146

113

68

13

1

72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65

0

5

9

64

163

82

27

19

21

17

58

’15

30,651

175

943

1,998

5,728

10,507

3,451

2,471

1,495

560

1,674

1,649

강간·강제추행

21,352

175

865

1,743

4,602

7,051

2,569

2,097

1,347

526

30

347

카메라등이용촬영

7,623

0

18

136

776

2,902

663

237

84

7

1,622

1,178

통신매체 이용음란

1,135

0

57

111

277

332

137

96

52

19

6

48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541

0

3

8

73

222

82

41

12

8

16

76

’16

28,993

162

921

1,750

5,507

10,042

3,487

2,574

1,707

599

525

1,719

강간·강제추행

22,229

159

850

1,503

4,439

7,449

2,728

2,205

1,545

562

85

704

카메라등이용촬영

5,185

3

20

143

775

2,094

548

247

90

15

429

821

통신매체 이용음란

1,109

0

50

98

240

331

144

92

54

20

3

77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70

0

1

6

53

168

67

30

18

2

8

117

’17

32,234

155

1,106

1,664

6,373

11,810

3,768

2,673

1,762

698

920

1,305

강간·강제추행

24,106

153

1,031

1,372

5,108

8,621

2,931

2,235

1,567

657

56

375

카메라등이용촬영

6,465

2

26

189

946

2,671

620

279

108

17

856

751

통신매체 이용음란

1,249

0

47

96

290

385

151

124

72

19

2

63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14

0

2

7

29

133

66

35

15

5

6

116

’18

31,396

124

1,153

1,423

5,832

11,545

3,776

2,716

1,815

765

786

1,461

강간·강제추행

23,467

121

1,060

1,145

4,562

8,427

2,916

2,271

1,620

697

137

511

카메라등이용촬영

5,925

2

19

190

948

2,382

604

271

101

19

631

758

통신매체 이용음란

1,365

1

71

84

244

498

160

117

70

36

7

77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639

0

3

4

78

238

96

57

24

13

11

115

아동 성폭력 피해자 대상 나이 분류 근거

성폭력처벌법상 아동은 만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연19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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