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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교육부의 안일함이 학종 불신 키워”

교육부, 대학입학전형 관리에 불충분함 있었다 인정
-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안 하는 교육부, 고등교육법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 세금으로 지원된 입학사정관 인건비 2천 3백억…입학사정관 출신 입시컨설팅 등 ‘신종’ 사교육시장 키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2)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교육위원회)의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과외 또는 교습을 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배제를 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업무배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입학사정관 업무배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342에서 신설된3항과 4항은 오는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교육부의 소홀한 입학사정관의 관리·감독하에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지 논란이 있다.

 

또한고등교육법 제34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3년간 학원 설립이나 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의무를 입학사정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관리감독은 교육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교육부 스스로가 소관 법령인 고등교육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교육부가 관리·감독 주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 취업제한의 의무를 입학사정관과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교육부는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서23백억 원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컨설팅이 성행하는 가운데 국민세금으로신종사교육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대학에게 학종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단계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줄여나가돼 교육연수나 초과근무수당에 한해 지원하도록 해당사업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교육부의 안일한 대입제도 관리가 작금의 학생부종합전형 논란을 키웠다법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개선책과 대안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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