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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5년 사학연금 부정수급 32억, 환수는 난망

- 최근 5년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9억1600만원
- 5년 넘은 미환수액도 19억1100만원이나 돼

[한국방송/남용승기자] 

#.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 퇴직급여 지급 이후 사기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 공단은 김씨의 무단전출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 ◇◇◇고등학교 ◌◌ 연금을 받던  사망했다. 유족이 3개월 늦게 사망신고를 하면서 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나 가족이 해외에 있어 체납액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학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나 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9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 적발금액은 3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6%, 91600만원에 이른다. 

 

<1. 2015~2019.9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 >

 

부정수급  유형

합계

 

수급권  상실

부정

수급 건수

환수

결정액

환수액

미환

수액

부정

수급 건수

환수

환수액

미환

수액

부정수급 건수

환수

결정액

환수액

미환수액

결정액

2015

-

-

-

-

14

65

65

-

14

65

65

0

2016

13

674

369

305

21

94

92

2

34

768

461

307

2017

8

349

326

23

11

63

63

-

19

412

389

23

2018

11

335

271

64

24

347

320

27

35

682

591

91

2019.9

32

1,191

727

464

14

87

56

31

46

1278

783

495

64

2,549

1,693

856

84

656

596

60

148

3205

2289

916

(단위 : , 백만원)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망, 재임용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56.8%, 84건이었고 급여 지급  재직  형벌이 확정된 것이 43.2%, 64건이었다. 

 

부정수급이 매년 늘면서 부정수급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을 5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는 56, 금액은 191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46건은 지금까지 일체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2, 3 참조)

 

<2. 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 현황 >

(단위 : , 백만 )

 

미환수건

미환수액

 

수급권 상실

 

5년미만

21

4

25

916

5~10

3

3

6

215

10년이상

49

1

50

1,696

73

8

81

2,82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

 

환수금을 장기체납한 사람들 상당수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능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 공단은 1997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씨로부터 4천만원의 급여를 환수해야하나 김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 2012 재직중 형벌로 13400만원의 환수금을 납부해야하는 ○○씨는 100만원만 납부한 이후 소재파악이  되고 있다. 공단에서 재산조회, 소재지 확인  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환수는 쉽지 않다. (3 참조)

 

박경미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워 적기환수가 중요하다 “공단은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지적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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