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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에서 최대 ‘5로 확대한다.

이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출장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공원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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