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19. 8. 12
~ 8. 23(2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코자 함이며
단속대상은 도내에서 술 마시고 춤과 음악이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캬바레, 스텐드
바와 일명 감성주점(클럽형태 영업장) 등이다.
단속방법은 도 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의 주관하에 시·군 관련부서, 소방관서와 합
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식품위생분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사항으로는,
○ 건축분야는
- 기둥, 벽체의 변형, 균열상태 및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여부 등
○ 전기분야는
- 문어발 배선사용,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등
○ 가스분야는
-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 차단장치 적정설치 여부 등
○ 소방분야는
-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 비상구 유도등,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 위생분야는
- 일반음식점(감성주점)의 객실안에 무대장치, 특수조명 설치 여부
-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등 영업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에 보수‧보강·철거 등 정비 완료토록 하고 또한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강
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에 따
라 처리하여 최대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 광주 서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
클럽 등 다중이용 유흥업소 단속계획
광주 서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도내 유흥주점(클럽) 및 감성주점(일반음식점)에 대한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도민 안전 위험요소 사전 예방 |
Ⅰ. 추진 개요 |
1 | | 단속방향 |
□ 전라북도 전담특사경팀 주관 합동단속 실시
□ 합동점검으로 단속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도 특사경, 소방본부, 시군(건축부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 특히, 불법건축물(구조변경 등)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 사전예고 등 홍보를 통한 문제점 보완 부여후 강력단속
2 | | 단속개요 |
□ 단속기간 :‘19. 8. 12. ~ 8. 23.(2주간)
□ 단속반 편성
○ 단속총괄 : 도 사회재난과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 도 : 사회재난과(특사경)
- 시군 및 유관기관 : 건축, 전기, 가스, 위생, 소방담당
□ 단속대상 : 도내 시·군
○ 대상업소 : 무도(舞蹈)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 유흥업소 : 나이트 클럽, 카바레, 스텐드바 등
- 일반음식점 : 일명 ″감성주점″(클럽형태 영업장)
□ 단속반 : 1개반/ 9명(도 특사경 4, 시 관련부서 5)
○ 특사경 4명, 시군 - 건축 1, 전기 1, 가스 1, 위생 1, 소방 1
Ⅱ. 주요 단속사항 |
【건축분야】
○ 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기둥(내력벽 등)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주계단 및 벽체의 변형 균열 상태
○ 불법 증·개축 시설물 무단설치 여부 등
【전기분야】
○ 규격 전선의 사용 및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 문어발 배선사용 및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 정전 시 비상 전원확보(비상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및 정상운전 여부
○ 전기기계 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 여부 등
【가스분야】
○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실외 보관 여부
○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
○ 보일러실 급기구와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
○ 가스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여부
【소방분야】
○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와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 적정성
○ 비상구 유도등 작동 여부
○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등 설치 및 작동 여부
○ 비상구, 계단 등 비상통로내 물건 적치 상태 등
【위생분야】
○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영업행위
○ 일반음식점(감성주점)의 객실안에 무대장치, 특수조명 설치 여부
○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영업행위
○ 미풍양속을 해지는 공연, 영화, 비디오 등(나체쇼, 손님 포함) 영업행위 등
Ⅲ. 단속후 조치계획 |
□ 유관기관별 점검결과에 따라 보강 등 즉시 조치이행 철저
○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시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신속한 정비 완료토록 조치
□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 조치
○ 시군 인허가부서에 행정조치토록 의뢰
○ 형사처분인 경우 입건 조사후 검찰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