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16(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도 대표 사례 9건을 선정하고 이들 선정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개최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4개 분야(중앙법령 및 제도개선,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12건이 참가하여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심사해 분야별 1건 이상씩 총 9건을 선정했다.
먼저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분야에는 총 7건이 접수되어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새만금산
업단지 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 인하로 투자유치 활성화’ 사례를 비롯한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초본계 바이오매
스 신재생에너지 인증으로 수입 우드펠릿 국산대체’, 남원시의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완주군의 ‘수소연료전
지 지체가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 4건의 사례가 경쟁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분야에서는 「도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지역에 기업유치를
이끌어낸 전북도의 ‘말뫼의 눈물, 세제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 사례와 익산시 ‘기업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
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가 모두 선정되었다.
또한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낸 전주시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원인자부담금 면제지역 표
기로 식품영업 인허가 즉시처리’ 사례와 17년 만에 열린 비안도-가력도 여객선운행 재개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군산시의
‘적극행정으로, 17년만에 열린 아름다운 뱃길’ 사례는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분야를 대표하게 되었다.
올해 처음 경연을 벌이게 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분야에는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기관내 주요사업부서 팀장 13명과 각 부서추천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정읍시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날 선정된 사례들은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까지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
종 9건에 선정될 경우 올 9. 25.(수)에 개최 될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우수한 규제해결 사례들이 모여
해결사례를 공유하고 경연을 펼치는 자리로,
2018년에는 우리 도 전주시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하여 야간 드론비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했던 사례와 군
산시 ‘법령개정으로 산단 유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유치’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오늘 선정된 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도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및 투자유
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