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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보호훈련 실시

중점훈련 : 주민대피, 방호약품 배부,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6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

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

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

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금번 훈련은 도,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5개 기관상하면, 무장면,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점 훈련내용, 한빛 3호기 적색비상 발령에 따른 상황 접수,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

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 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으로 실제 주민 소개(疏開, Evacuation)

련을 중점 추진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소방안전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

하였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 내진 안전성 보강, 수소저

감장치 설치, 비상발전 차량 확보 등 원전 안전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2017

년 규모 5.4 포항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혹시 모를 원전의 비정상적인 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

출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 5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에 우

리 도는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

와 같은 대피훈련 반복함으로써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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