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첫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두번째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세번째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
복했다. 만일 이번에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
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
시를 내린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
하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는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
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권고 소식까지 알려졌
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당부한다. 더 이상의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