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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 세 차례나 정보 공개를 거부해온 검찰,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편파수사 의혹 해소하려면 검찰 스스로 수사자료 즉각 공개할 것
- 문 대통령, 과거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 자제하라' 지시
- 그럼에도 항소한 것은 청와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밝혀야
- 더 이상의 불복은 세금낭비일 뿐, 검찰은 즉각 법원 판결 수용할 것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어제(12)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문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본 의원은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첫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두번째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세번째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

복했다. 만일 이번에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

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

시를 내린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

하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는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

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권고 소식까지 알려졌

. 국민들은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당부한다. 더 이상의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2019613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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