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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10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임.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

속조치임.

 

당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

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

 

반면, 피로회복제 또는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박카스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됨.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

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임 : [1] 참조.

 

[1] 시중판매 고카페인 음료 유형별 카페인 함량 현황

구 분

에너지드링크

인스턴트

커피

원두

캔커피

식품

의약외품

제품명

핫식스

레드불

몬스터

박카스F

조지아

오리지날

TOP

마스터

블렌드

용량/용기

250ml

250ml

355ml

120ml

240ml

275ml

카페인함량

캔당

60mg

62.5mg

100mg

30mg

104mg

94mg

ml

0.24mg

0.25mg

0.28mg

0.25mg

0.43mg

0.34mg

 

한편,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보고서에서도 민감

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

,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중임 : [2] 참조.

 

[2] 주요국가별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

국가명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

한국, 캐나다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300 mg 이하

어린이: 2.5 mg/체중(kg) 이하

유럽연합(EU)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200 mg 이하

어린이: 3 mg/체중(kg) 이하

미국

성인: 400 mg 이하

호주

임산부: 200 mg 이하

일본

없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9)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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