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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남양주시 백봉지구 공동주택 2,894세대 분양계약 유지돼 입주자 불안 해소

남양주시 백봉지구 공동주택 2,894세대 분양계약
유지돼 입주자 불안 해소
- 공사중지 명령으로 부도위기 처한 주택건설 사업자
구제 받아...공사중지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키로 -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백봉지구 주택건설 공사 중지명령을 받아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가 구제받게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2,894세대의 분양계약이 유지돼 입주자들의 불안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민원인남양주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사 중지명령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A업체를 구제하는 조정안을 채택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2,894세대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A업체가 주택사업 공사 중지명령 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 A업체가 남양주시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향후 1개월 이내 남양주시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서울리조트()가 1993년 12월에 일반스키장 허가를 받아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 오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나면서 장기간 방치돼 있던 곳이다.
 
A사는 이곳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6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2,894세대를 분양했다.
 
그러나 A사는 2017년 7월 착공해 공정이 30% 진행된 단계에서 산지전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다남양주시는 우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입장이었다.
 
공사가 중지되면 4,800억 원의 PF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180억 원과 입주시기 지연으로 인한 530억 원의 지체보상금 등 A사가 입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입주민들의 계약유지도 불안한 상황이었다이에 A사는 부도위기에 처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쟁점이 되는 환경영향평가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계산식을 합산하는 규정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고 본 규정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되는 해석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조정안을 마련해 나갔다.
 
남양주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는 연접 또는 인접된 부지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 동일 사업부지내에서 하나의 주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둘 이상의 인허가 사항을 모두 중복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법제처는 이 규정을 해석해 사업장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결론 내렸지만 환경부는 규정의 해석과 적용상의 논란이 있어 보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하되공사중지로 인한 사업자의 막대한 손실을 감안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낸 상생안을 마련해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자를 구제하고 2,894세대의 입주자들에게도 내 집 마련이라는 소망이 순항을 타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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