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5년간(2014~2018) 자동차 화재 24,905건(사망 128명, 부상 582명
* 최근 5년간 승용자동차 10,824건(43.5%), 소형승합차 1,058건(4.2%), 버스 757건(3%)
현행 자동차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만 의무화 적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016.10. 정부,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발표, 미이행
* 2016.10.12. 국민안전처,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8)] 발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기준 변경”, '차량용 소화기 유지·관리 의무 및 벌칙 신설 검토' 등을 발표.
* 발표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국민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박홍근의 해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를 준수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및 적정성 검사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교육 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시 대응방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