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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로 도민 권익보호 강화

▶올해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운영
▶무료 희망법률상담, 규제개혁 등 기존 법률서비스 적극 추진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무료 희망법률상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북도(법무행정과) 내에 공무원(변호사)으로부터 법률상담 , 희망법률

상담 변호사와 연계하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있다.

 

※ 「희망법률상담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생활복지 희망법률상담실로 접속

 

무료 희망법률상담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20명의 변호사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고, 4(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주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운영하여, 이용자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61952017220(12.8%) 2018253(15% 증가)

 

또한, 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무료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하고, 시군에서

행하는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

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서 등 서류작성, 구술심리 참석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세금에 대하여 도민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세금 전문가인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부서에 대하여 직접 세금부과에 대한 시

정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

하여 납세자 권리를 반영한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하여 도민과 도내 기업들이 부당한 법령, 조례 등으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협의,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있

.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고충을 무료 희망법률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방세

부에 있어서는 납세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법무행정 서

비스 제도가 올해 대폭 확대·운영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마을회관과 무더위 쉼터(노인정)

에 홍보물 2(리플릿, 포스터)을 제작·배부하여 전라북도 법무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더욱 홍보

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앞으로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 누구나 수시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민이 법으로

부터 소외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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