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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의원 “국회의원 징계 실효성 높여야” 6개월 수당금지 추진

'30일 출석정지'-'제명' 간극 커 징계 실효성 논란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합리성 제고 도움될 것”

[한국방송/이용진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에 수당 지급 정지를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수위 차이가 커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신창현, 윤준호, 김영호 의원 등은 물론,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18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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