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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1.9%, 378개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넘어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정부위원회(18개) 최초 개선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8년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2017년(40.2%) 대비 1.7%p 상승하여 41.9%라고 밝혔다.
* 여성참여율: (’13년) 27.7% → (’15년) 34.5% → (’17년) 40.2% → (’18년) 41.9%


특히, 개별위원회(503개) 중 여성참여율 40%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378개)로 ‘17년 66.3% 대비 8.8%p 상승하였다. 
* 40% 이상 위원회 : (’13년) 26.3% → (’15년) 41.6% → (’17년) 66.3% → (’18년) 75.1%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13~’18년)>

* 2015년까지 전체 인원 대비 여성 위원수, 2016년부터 위원회별 여성 참여율 값들의 평균

※ 개별 위원회 성별 참여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www.kosis.kr)에서 ‘19.3.12일부터 확인 가능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정부위원회 정의)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성별 기준) 정부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 초과 불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특례) ‘17.12.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 시행(’13년 개정)


여성가족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상향(20%미만→40%미만)하고, 정부혁신평가에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반영하는 등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취하는 권고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하였다. 

남성 참여율이 부진한 18개 위원회(평균 남성참여율 24.3%) 중 6개 위원회는 보육 및 여성인력육성 분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분야의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남성·여성참여율 40%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개별 위원회의 특정 성이 4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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