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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기재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시행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3년→5년…청약통장 추징요건 완화 등
기획재정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아울러,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LH가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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