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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훈 의원, 보험사의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금융감독원 접수된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인한 피해 민원, 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253건⇨2017년 367건⇨2018년 419건으로 매년 증가!
- 김정훈 의원, 정비업체가 수리비 등을 허위․과잉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에 심사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9.2.11.)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93201479201586201625320173672018419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0.9%20150.9%20162.1%20173.3%2018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현황 >

(단위 :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자동차보험 민원

6,663

8,626

9,851

11,801

11,272

10,641

58,854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93

79

86

253

367

419

1,297

 

비 중

1.4

0.9

0.9

2.1

3.3

3.9

2.2

* 반복민원은 제외함 / ** 2018년은 잠정수치임

 

또한 2013~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17,241건이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현대해상 1989, DB손해보험 1 708, KB손해보험 7,163, 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동일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해상 218, DB손해보험 203, KB손해보험 126악사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삼성화재 2.5%, 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 각 2.3%, 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DB손해보험 1.9% 등의 순이었다.

<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보험사별 현황 >

(단위 : , %)

순번

보험사명

자동차보험 민원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비중

1

더케이손보

1,789

50

2.8

2

삼성화재

17,241

437

2.5

3

악사손보

3,258

74

2.3

4

롯데손보

2,203

50

2.3

5

엠지손보

294

6

2.0

6

현대해상

10,989

218

2.0

7

DB손보

10,708

203

1.9

8

흥국화재

1,548

28

1.8

9

KB손보

7,163

126

1.8

10

한화손보

2,662

42

1.6

11

메리츠화재

3,510

46

1.3

1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198

2

1.0

합 계

61,563

1,282

2.1

* 반복민원은 제외함 /*** 보험사명이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입력된 민원은 제외함

*** 2018년은 잠정수치를 포함하였음

 

김정훈 의원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이기에 보험금 청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결국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금과다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019. 2. 12.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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