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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위험의 외주화’ 방지…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강화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5표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까지 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5년 내에 두 번 이상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였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동안 사고원인으로 다수 지적되었던 하청 노동자의 유해·위험 작업 부과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이었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은 금지된다. 


다만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작업이거나 전문 하청인,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내도급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산안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의 경우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비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한다.

1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기계와 기구를 설치·해체·작동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은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만 설치와 해체작업을 맡겨야 한다.


산안법 보호영역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혔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고, 노·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안법의 하위 법령을 올해 3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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