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로페이 경남’ 시범서비스를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부경남 지역 제로페이 첫 출발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이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시범 결제를 선보였다.
시범 결제에서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은
먼저, 커피전문점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창원지역 시범서비스에 이어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청사에서도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결제도 해보고 사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들렀다“면서 카페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은 서부청사 직원 및 경남인재개발원의 교육생, 진주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로 서부청사는 청사 내 커피전문점을 필두로 서부경남지역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서부청사 직원과 서부청사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가 있으며, 소비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실행하여, 점포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경상남도 내 ‘전 시군’ 가맹점 모집도 시작되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농협·경남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가맹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서부청사 내의 경남은행, 농협에서도 가맹점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가맹점 등록시스템(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재해도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로 문의하면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봉 5,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15%인 28만 원 환급, 제로페이는 40%인 75만 원 환급 받아 실제로 47만 원 더 받게 된다.
경상남도에서는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은, “제로페이가 정착되면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것”이라며 “제로페이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서부청사에서도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