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특화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대출, 보증지원 등을 망라한 특화지원에 2조6000억원 이상을 푼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1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하는 이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적용해서 금리를 2% 수준으로 내린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연 36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1분기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놓는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한 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를 매기는 방식이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사전 약정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시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한 자영업자, 기타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요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신용평가사(CB), 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관련한 공공 정보를 CB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매출액,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올해 11월 발표)도 허용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체 발생 전부터 상시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연체 중인 사람의 채무 감면율은 2022년까지 45%로 확대한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3년간 소득 범위 내에서 성실히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 감면제'를 도입한다.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준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원금감면이나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권이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지원을 통합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 2년 이내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연체 기간은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았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금융회사로부터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업종은 금융사가 필수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런 자영업 특화 금융지원에 총 2조6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가 자금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공공부문 등에 산재했던 정보를 활용해서 자영업 부문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영세 자영업자 채무조정·재창업 지원으로 실패 후 재기 지원이 원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