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①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4호그밖의지역‘)를‘2호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①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
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 ‘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① ‘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로, ②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
지역 |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1호 | 서울시 | 1억원 이하 | 1억 1천만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 8,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2,700만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3호 |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김포・광주・파주 | 6,000만원 이하 | ・ | 2,000만원 이하 | ・ |
4호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 | 1,700만원 이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