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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않겠습니다.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찬훈

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보호를 강조하여 범죄행위자인 피의자의 검거와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범죄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안정 도모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였다.

 

리나라도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는 권리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늘날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함에도 피해자가 증거 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히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피해발생 초기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찰의 주요 지원내용에는 피해자가 상담·경제·의료·법률 지원 은 물론 강력범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두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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