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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선7기 출범에 즈음한 논평

‘더 행복한 충남’은
중단된 인권도정의 신속한 정상화로부터 시작된다!

지방정부 인권역사에 오점을 남긴 충남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폐지는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지방선거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충남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선7기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축하와 기대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울러 현 상황의 충남도정의 옥석을 잘 가려 차질 없는 도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충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행정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 왔음을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충남이 단순히 인권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구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10대 충남도의회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일부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하여 수적 우세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인권도정을 표방하며 추진했던 충남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와 차별세력에 굴복하는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시대의 가치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과 제11대 도의회는 반인권적인 정치세력의 폭거로 어지럽혀진 인권규범을 바로잡고, 중단된 인권도정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11대 도의원 당선자들에게 조속한 인권도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인권도정의 중단 없는 정상화를 위한 이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난 43일 의회 의결과 510일 공포로 사실상 충남도의 인권행정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폐지로 도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지방정부의 책무가 사라지거나 중단될 수 없듯이 중단된 인권도정을 속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민선7기의 첫 과제라 할 것입니다.

 

하나. 11대 충남도의회 역시 인권조례를 바로잡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7월 개원과 함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를 최우선 긴급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스스로 만든 조례를 스스로 폐기했다는 과오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자 선거를 통해 드러난 시대적 가치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초들의 뜻을 잘 받들어 입법, 행정, 사법 영역이 각자의 본분과 역할을 잘 지켜가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정도를 걸어갈 때, 인권과 민주주의는 진정 꽃 필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민주시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8. 6. 20.

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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