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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예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방현범

[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배워왔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국민은 지혜롭고, 언론은 매서우며,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국민 10명에 9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일부 무관심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을 내려놓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수사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권력독점의 폐단인 권력남용, 부패 비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양 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의 수사 통제를 남용하고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등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저하되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처분이 남발되어 국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문제로 인한 폐해를 이번 수사구조개혁 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 전후 수사권 조정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한 집단의 이익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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