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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

예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박민선

[예산/한용렬기자]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한 결과 현 정권이 탄생했다. 사실상 국민이 만든 정권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때가 왔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난 달 4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매우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15.9%였다.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역대 수사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보다 권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개혁 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이 많아 1945년 해방 된 이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에 기소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 독점적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검찰의 권한이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 독점 권력이 되었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산을 하고 상호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민심인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권한을 주면 국민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권력이 분산되면 혜택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다양한 기관에서 2, 3중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각 기관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위한 안전장치들이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현행 수사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에 부합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나라이니 만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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