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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 특검' 극적 합의…'특검-추경' 오늘 밤 본회의

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어젯밤 국회 여야 원내대표 4명이 드루킹 특검 법안의 최종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난달 14일 드루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4일 만이다.

 

여야가 합의를 본 드루킹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은 6.13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 29일 정도에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원래 어젯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추경 심사까지 늦어지면서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며, 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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