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영화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또는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화계 미투(#Me Too)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폭력적, 성적 연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는 등 영화계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제작자나 연출자, 감독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촬영 현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성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영화 근로자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자의 58%가 영화작업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원인으로 성폭력 사실을 쉬쉬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예술인들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명시된다.
또 영화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사전방지하거나 사후조치를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부당한 노동의 강요, 성폭력 등 영화계 내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영화계 내 인권존중,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영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확대 등 정부의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의무를 담았다.
진선미 의원은 “법조계에 이어 문화계, 연예계 등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며 “이번 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했던 갑질, 성폭력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화계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정부의 감독을 통해 영화계 내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