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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99주년, 무명독립운동가를 기억하자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광복절 경축사는 여러 모로 뜻이 깊었다. 특히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라는 대목이 그렇다. 여기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야학 선생님, 쌈짓돈을 보탠 분’ 등은 모두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상징한다.

우리는 일부 이름 있는 애국지사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 3·1운동 하면 손병희나 유관순, 임시정부 하면 김구, 만주의 무장투쟁 하면 홍범도나 김좌진, 의열투쟁 하면 안중근이나 윤봉길을 바로 떠올린다. 물론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는 이름도 제대로 기록에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전의 무장투쟁이 한 곳으로 흘러들었고 이후의 무장투쟁이 한 곳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평가를 듣는 신흥무관학교(1911년 설립)를 거쳐 간 독립운동가는 35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그 가운데 단지 1할 안팎만 이름이 확인될 뿐이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문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기반 위에서 출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곧 독립운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독립운동으로 비롯됐기에 현재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된 독립운동가는 모두 1만 4829명(외국인 69명 포함)에 이른다. 많다면 많지만 거의 반세기에 가깝게 전개된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체 독립운동가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의병전쟁에서 희생된 의병,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희생된 독립군 등만 해도 최소 몇 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희생자들의 이름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꾼 사건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3·1운동을 좁은 의미에서의 독립운동(민족혁명)으로만 이해해 왔다. 그러나 3·1운동의 의미가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국내외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민중의 힘으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추구한 민주혁명이기도 했다. 1919년 4월에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이라는 헌법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것도 민주혁명으로서의 3·1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돼야 한다.

3·1운동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일제 경찰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연인원 200만 명이 넘었다. 일부에서는 만세시위 참여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시 17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던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일제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4만 6948명이 체포·투옥됐고, 2만 명 정도가 미결수나 기결수로 수감됐다. 나중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는 역사학자 박은식의 추정에 따르면 부상자는 1만 5900여 명이었고 사망자도 75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는 3·1운동 참여자들이 독립과 자주에 갖고 있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그러한 열망이 어느 정도 거족적으로 넓게 확산돼 있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름이 확인된 3·1운동 참여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1만 5000여 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3·1운동 관련자도 5000명 남짓에 그치고 있다. 

현재 무공훈장, 근정훈장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전체 서훈 건수는 72만 건 정도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1만 건 남짓(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 제외)이니 전체 서훈의 2%가 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 기리고 공로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짧게는 73년 길게는 100년 이상이나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끝내 찾아낼 수 없는 독립운동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름이 남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시설물은 서울 현충원의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이 탑도 국가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탑의 건립 주체는 광복회다. 다시 부끄럽다. 무명의 독립운동가는 독립군 외에도 수없이 많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는 3·1운동 참여자를 비롯한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번듯한 시설물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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