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금지로 특정 사업자를 통한 사익편취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친족 기업으로 인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 지분을 적게 가진 회사와도 내부거래가 어렵게 하겠습니다. 수수료 액수, 산정 방식 등 상세내용을 시장에 알려야 하므로 브랜드 수수료 또한 공시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2.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 제도개선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순환출자 변동현황을 공개해 시장평가를 통한 자율해소 촉진하겠습니다.
3. 지배구조 개선
기업집단 현황 공개, 기업집단 포털을 개선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재계 간담회 등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