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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조건부가결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 봉우재로 20가길 58 일대 「중랑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중랑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면적은 292,000㎡이며, 권장업종으로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품 제조업 등을 포함 총 76개의 업종이 결정됐다.

특정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시 진흥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도모가 가능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권장업종 영위자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금번의 중랑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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