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
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
다.
※ 입법 예고 기간: 2017년 12월 15일 ∼ 2018년 1월 24일(4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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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
<개정배경>
방문판매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
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
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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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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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
를 18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입법 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