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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Ⅰ단계(대설주의보) ▲비상Ⅱ단계(대설경보) ▲비상Ⅲ(대규모 피해 발생) 등 기상상황별 5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1명에서 최대 35명까지 배치할 방침

[경기/김중철기자] 경기도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13일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도내 시군 담당 실·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24시간 상황 유지교통두절 예상지역에 대한 제설장비 사전 배치군간 경계도로 공동제설인근 시.군 및 군.민간 보유 장비의 지원체계 구축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대설주의보비상단계(대설경보비상(대규모 피해 발생등 기상상황별 5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1명에서 최대 35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강설 예보 발령 시에는 상황관리 총괄시설응급복구교통대책의료·방역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또 이면도로 제설대책 수립소형 제설장비 도입민간 제설담당자 지정운영 등으로 낙상사고를 방지하고노후주택(136개소), 공업화박판강구조*(PEB,108개소), 산간마을 고립예상지역에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 강재 뼈대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공장강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한파·대설에 대비하기 위해 9개과 10명으로 구성된 겨울철 재난대책 T/F팀을 구성하고 기상정책자문관의 기상상황 예측을 바탕으로 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11월부터 2월까지 평균 436회의 대설관련 기상특보가 발표됐다고 한다면서 특히 기습 폭설과 한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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