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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최소 한도로 하여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인다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3개 소비자 보

관련 법률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9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6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최대 40%(53) 하향 조정했다.(공통)

가중 비율

현 행

개 정 안

20% 이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 이상인 경우

4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 이상인 경우

5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9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 이상인 경우

 

(참고)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예시)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벌점 2.5), 시정명령 1(벌점 2.0)받은 경우(합산 점수 4.5),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됨.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인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법 률

감경 요건

감경율

현행

개정안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

최대 50%

최대 30%

표시광고법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 이내

삭제

조사 협력

최대 30%

최대 20%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 이내

삭제

 

* 과실또는 상당한 주의의 개념이 모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함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세분화했다.(공통)

감경율

현행

개정안

30% 이내

-

(부채 비율) 300% 초과이거나,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당기순이익) 직전년도 적자

(2차 조정 과징금)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50% 이내

위반 사업자 등의 현실적 부담 능력,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이내 감경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50% 초과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반 사업자 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전쟁 등의 사유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등

자본 잠식율 50% 이상 또는

(부채 비율) 400% 초과이거나,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초과

(당기순이익) 최근 2년 이상 적자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상태에서 50% 초과 감경없이는 피심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

에 따른 감경불가피한 경우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

록 개정했다.(공통)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 개선(표시광고법)

 

피해 발생 정도 부당 이득 발생 정도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현행) 피해 발생 정도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 ·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부당 이득 발생 정도 : 위반 사업자 등에게 상당한 부당 이

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개선) 부당 이득 발생 정도/피해 발생 정도 : 위반 행위의 지속 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

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부당 이득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

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고시의 적용 시점 개선(공통)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하여,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

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2

 

기대 효과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강화되어

업자들의 준법 의식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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