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