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65,364건, 73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억원 증가(▲6.8%)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인근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및 각 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17년 10일 10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8일(금)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고지서)을 통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토), 10월 2일(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해 2017년 10일 10일로 연장된 만큼, 납기를 혼동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