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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휴가철 불법수입 물품 기획단속

자동차 Key형, 손목시계형, 안경형 등 9종, 764점 적발

 (인천/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피서지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

10일부터 8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우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

에 대한 기획단속실시하여 중국산몰래카메라 764불법 수입3개 업

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적발물품 사진]


[ 몰래카메라 :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초소형 디지털 캠코더 또는 그러한 행위를 통칭]

 

이번 기획단속은 전자기술의 발달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

각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

 

‘11

‘12

‘13

‘14

‘15

건 수

1,535

2,412

4,841

6,635

7,615

검거인원()

1,354

1,838

2,858

2,924

3,659

* 사이버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 발췌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

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

.   

 

A(, 47)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몰래 카메

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밀수입하였다.

  

B(, 53)몰래카메라 수입필요국립전파연구원장전자파 적

합등록*을 제품별로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증에 따른 경비(100

190만원)인증기간(24)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부정 수입하였다.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시에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함]

 

관세청은 이번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함께, 휴가철을 맞아 캠핑·바캉스

용품 등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

을 실시하여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 310억원 상당을 적발

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몰래 카메라 등 국민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

물품·유통 행위원천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강화하는 한편, 시중단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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