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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한국방송뉴스(주)) 그동안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법상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체류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으로 전송해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달 21일부터 시작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체류지 변경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주소 이전 시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2월 현재 1만1,477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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