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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공공복리 위해서라면 취소 불가

행정처분의 취소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처분은 적법


(한국방송뉴스(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제8회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13일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1874)’에 대해 B시의 위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시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 허가를 받고 위험물저장소 건축물을 건축하여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개시신고를 했으나, B시는 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려 처분했다.

이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B시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명시하면서도,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입을 재산상 피해보다 판매신고를 반려해 지켜지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B시는 A씨에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 적합하도록 부지조성목적을 변경하여 줬고, 건축신고내용도 위험물저장소로 변경해 줬다.

그럼에도 B시는 이를 간과하고 연접토지에 사람을 수용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했고, 그 결과 A씨의 고압가스 용기 보관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24m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즉, B시는 건축허가대로 건축물을 완성한 A씨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 신고를 반려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도 관계자는 “B시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136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53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43건, 각하·연기 40건을 재결했다. 또한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영세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 등 54건 중 3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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