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라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439억원을 연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자금의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예방적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와 소규모 영세농가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영세농가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축종별로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는 9억원), 사슴·말·산양 등 기타가축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체결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많은 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