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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관내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남해군은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돼 독립세로 전환됐다.

각 법인 사업장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군은 전국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 군내 대다수 법인이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는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군 재무과를 방문,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신고·납부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중 신고 방지를 위해 관내 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055-860-3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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