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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25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첫째,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등 군부대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둘째,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별도관리한다.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 및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병역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 관리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추가 입법을 할 예정이다.

셋째, 군 입영 이동 중 사망·부상 시 국가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넷째,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때 이전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해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다섯째,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선발시험 응시자 입영기일연기를 허용한다.

육·해·공군·해병대 등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권 부여 확대로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편익을 제고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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