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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대전시,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대전광역시는 저소득 서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겨울철 연료비는 평상시보다 2배로 급증하고, 영유아·장애가구 등 취약계층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일상생활 최소 에너지를 지원받지 못해 발생하는 겨울철 에너지 빈곤사건 예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 상시지원 4개 사업 및 전기료 지원 등 긴급지원 2개 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 금년 겨울철 동안 지역 내 54,041가구(총 가구 9.1% 수준)를 대상으로 총 46억 원의 국시비를 통해 따뜻한 난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시지원 대책 중 가장 대표적인“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다음달 12월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8만 3천 원부터 11만 6천 원 수준의 전기, LPG, 등유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쿠폰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난방용 기름보일러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난방연료(등유)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 부모, 소년 소녀 세대에 한하여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 원이 지원한다.

난방용 연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연탄쿠폰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중에서 연탄보일러 사용자에 한하여 난방용 연탄 구입비 23만 5천 원이 지원한다.

동절기 도시가스로 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가구별 월 6천원에서 2만 4천 원 까지 도시가스 요금감면이 주어지게 된다.

이외에 갑작스런 가계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재산 13,500만 원,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 가구가 단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가구별 50만원 이내 전기료 또는 주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 받는 가구에 한해서 9만 3천원의 난방비 등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등 상시지원 사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2015년도 기존 신청자는 신청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2016년 대상자로 자동 결정되나 기존 대상자 중 전출입 또는 사망, 카드방식 변경, 에너지원·고객번호 변경 등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재신청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은“올해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누수 없는 에너지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간 연계, 수급 신청자 현장 맞춤형 발굴 및 지원내용 홍보 강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에너지 복지사업을 몰라서 신청·사용하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 신청 알림이, 사용 도우미 및 애로사항을 관련기관에 전달해주는 모니터링 주체로서 이웃 시민들의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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