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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한국 수출품, 대만에서 통관시간 더욱 빨라진다

한국ㆍ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10월 1일 본격 시행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관세청은 10월 1일(토)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5년 12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ㆍ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대만은 우리나라 제7위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주로 전기ㆍ전자 및 기계ㆍ컴퓨터 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을 통해 5년간 약 191억 원 (연간 약 40억 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의 대만세관 통관소요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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