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10.3℃
  • 구름조금대전 10.4℃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9.3℃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11.3℃
  • 구름조금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6.7℃
  • 흐림강진군 11.3℃
  • 구름조금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연금법 개정·공포(4.2)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사항 마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개정 후속 조치 >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

 

<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 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4.2월)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3조 개정)

 

둘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 사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하였다. (시행령 제11조 개정)

 

* (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까지 국회 제출
(시행령)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셋째,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2월)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하였다. (시행령 제14조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22조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