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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필요한 규제 하루 1건씩 없앴다… 서울시, 100일간 규제 123건 철폐

-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종료, 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건 제안 접수
-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 (114호)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면제… 불필요한 절차 개선 민간 불편 완화
※ 검인(檢印) : 기관에서 문서나 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절차
- (115~117호) 정비사업 조합 설립,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 (118~121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행정 신뢰도 강화위한 조치
- (122~123호) 공사 계약금액 사전 컨설팅, 데이터 개방 등 적극적 행정조치, 기업·시민불편 해소
- 市, 5월 중 규제철폐 성과 공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12일(토)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 건 등 총 2,500여 건이다.

 

시민제안을 살펴보면 교통(199건), 주택(120건), 건설(57건) 관련이 많았다. 분야별 규제철폐 제안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scpm.seoul.go.kr)’내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서울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현재 총 123건, 다시 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3일~4월 12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둘째,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 전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발굴된 제안들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검토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과제로 다듬어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이던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도 건설투자 활성화와 불합리한 공공 발주제도개선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집중개선과제를 발굴, 순차적으로 철폐해왔다.

 

셋째, 일상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체감형 규제’를 발굴‧철폐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추진 초기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지만, 100일간 시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한 결과 경제규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요소를 규제로 보고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적‧과도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 등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실제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도 추가로 발표했다.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정비와 시민이 일상에서 규제로 인식, 불편을 겪는 사안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단순 제도 정비를 넘어,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114호)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면제… 불필요한 절차 개선 민간 부담 감소>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이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의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민간사업자는 관람권 수입료의 8~15%를 사용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검증을 위해 관람권 정산 시 수기 검인을 받고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예매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판매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기 검인 절차가 요구돼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별도의 수기 검인 절차 없이도 관람권 수입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비한다.

 

관련 부서 협의 및 개정안 수립(’25.4~5월), 규칙개정을 위한 각종 심사 및 사전절차(’25.6~7월)를 거쳐, ’25.7월 규칙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115~117호) 정비사업 조합 설립,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철폐도 추진된다. 먼저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 추진 중 동의율이 부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돌아가야해 시간과 기 지급된 보조금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 조합설립과 추진위 구성을 동시에 준비하도록 하고 보조금도 1차·2차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가 확대돼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청년센터’는 지역 밀착형 청년공간으로 자치구가 운영하고, 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서울청년센터 설치 자치구(15개소) : 관악, 금천, 강동, 은평, 동대문, 노원, 성동, 마포, 광진, 서초, 강북, 강서, 영등포, 도봉, 양천

 

시는 모든 센터에 동일한 사업비 편성 기준이 적용돼, 지역별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센터별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철폐되면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어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 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17호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다. 그동안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했던 규정을 손질해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조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보조금 투입 시설이나 사업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막기위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조금 표지판은 단순 홍보물이 아닌, 공공정보 제공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 목적의 시설물로, 설치비를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 사업 규모, 성격, 공익성, 보조사업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또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18~121호)장애인 등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행정 신뢰도 강화위한 조치>

규제철폐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다. 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발급과 제출과정의 불편함을 줄여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 특정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병원‧동주민센터 반복 방문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규제가 철폐되면 정부의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관련 대상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진단서 외에 소견서도 인정해 서류발급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기 존

개 선

제출서류(5)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⑤ 통장사본

제출서류

좌동

좌동

행복e음으로 장애유형이 뇌병변장애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및 소견서

, 행복e음의 종합조사표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생략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와 지원금 수령계좌가 동일한 경우 제출 생략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119호다. 4~5월 두 달간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우선 이용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실업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규제철폐안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즉시 시행해 청구인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청구인이 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선택한 경우엔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서 수령 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

 

행정심판은 시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중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긴급절차다.

 

이번 조치로 정보 접근성과 청구인 긴급 대응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 121호는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이다. 전자시보에 명단 공개 사실만을 게재하고, 개인별 구체적 체납 정보는 서울시 위택스 누리집(wetax.go.kr)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06년부터 전자시보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보에는 계속 이름이 남아 개인 명예와 신용이 불필요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규제철폐는 개인정보 보호와 납세자 권익을 고려하고 체납 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은 조치로 행정의 신뢰가 높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2~123호) 공사 계약금액 사전 컨설팅,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적극적 행정조치로 기업·시민의 불편 해소>

공공공사 계약금액 사후 점검이나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등 소극적이거나 불필요한 사후 행정조치가 규제로 인식됐던 사례들도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122호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현재 시 산하 본부·사업소와 자치구에서 시행‧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통해 불합리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점검을 통한 공사비 환수는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인식과 환수금 분쟁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

 

시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을 시행해 부적정 계약금액조정과 환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은 연중 수시로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발주기관에서 신청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규제철폐안 123호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부분 또는 제한개방 ▴데이터 가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발굴) 법률상 미개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발굴 및 공개

 

(부분/제한개방)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전면 개방이 어려운 경우, 일부 항목 선택 제공 및 열람가능한 제한된 공간을 통해 활용 기회 제공

 

(가공) 민감정보 익명처리, 유사 데이터를 생성해 개방가능한 형태로 가공 후 제공

 

시는 공공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특정 형식으로만 제공하는 것은 정보 접근 규제가 될 수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실질적 활용 중심으로 넓혀 투명성, 접근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에서는 추가로 25개 자치구에 대한 <신규 종목단체의 자치구체육회 가입규제> 개선 안건도 논의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체육회에서 신규종목 단체 가입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자치구체육회 간 회원단체 규모 편차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과도한 가입규제를 개선해, 보다 많은 신규 종목단체가 체육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자치구 간 불균형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별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규정’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가입제한은 개선하도록 각 자치구 및 자치구체육회에 요청(권고)할 예정이다.

 

<市, 5월 중 규제철폐 성과 공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서울시는 지난 100일간 ‘규제철폐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집중했다. 집중 추진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규제개혁신문고’,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한다. 이미 발표된 내용 외에도, 민간전문가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실국의 개선 과제들은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철폐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추가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5월 중 열어, 그간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추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규제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철폐 전담기구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부터 평가․개선 등 규제혁신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규제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한다. 또한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철폐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MP(규제총괄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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