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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 산불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 지원
- 65만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금)까지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납세자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24종의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4.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만5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예정신고에 나서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며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총 69종의 도움자료를 24만7천개 법인에 안내할 방침이다.

▲ <자료-국세청>

 

이와관련,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 반영 여부에 따라 향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시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기간을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신고서에 채워서 제공하는 등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납세자 및 일선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개선 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했으며,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홈택스 개선 사항<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 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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