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선매수권 행사 통한 경매 낙찰 32호, 협의매수 12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
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
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
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천4백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백만원
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
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
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
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
중이다.
* (사례1) 보증금 7,000만원,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
(사례2) 보증금 8,300만원,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 거주 중
한편, ’25. 3. 31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
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
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매입을 추진
하고 있다. 우선,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였다.
* 매입 사전협의ㆍ주택 매입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루어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더
욱 탄력을 받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12일, 3
월 19일, 3월 28일) 개최하여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2,062건) : 가결 873건, 부결 743건, 적용제외 236건, 이의신청 기각 210건
** 보도참고자료(3.13) 배포 이후 처리결과(61회~62회, 1,396건) : 가결 579건, 부결 504건, 적용제외 15
1건, 이의신청 기각 162건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
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
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
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666건(누계), 긴
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되었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
적 절차 등 총 2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
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자료 첨부)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2대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24.9.10.에 개정되어 ’2
4.1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면서,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
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