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
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
* 공동주택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건축물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24.8.1)를 계기로 정부
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23년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
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는 ’18년 5.6만 대에서 ’24년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도 ’18년
2.7만 개에서 ’24년 41만 개로 약 15.1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도 ’18년 이후 ’23년까지 증가(연평균 약 91%)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상반기에
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18) 3건, (’19) 7건, (’20) 11건, (’21) 24건, (’22) 43건, (’23) 72건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되어 ‘재발화’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까지
전 과정의 행동 요령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 주요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화재 대응 체계 구축 |
ㅇ(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주간 및 야간 조직 운영 (관리사무소장, 시설팀, 경비팀 등), 관리사무소는 초기 대응, 피난 유도, 유관기관 협력 역할 수행 ㅇ(유관기관 연락체계 수립)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ㅇ(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운영) 화재 인지 및 신고 방법, 초기 대응 및 대피 계획 수립, 소방대 지원 및 응급 대응 방안 마련 |
전기차 화재 대응 방법 |
ㅇ(화재 확인 단계) CCTV‧화재 경보 확인 후 신고, 관리사무소에서 경보 발령, 대피 유도 ㅇ(초기 진화 단계) 질식 위험 대비 보호장비 착용 후 대응,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 화재가 확산될 경우 즉시 대피 ㅇ(소방대 지원 단계) 소방차 진입로 확보, 화재 위치 안내, 미대피자 확인, 구조 지원 ㅇ(대피 및 복구 단계) 입주자 대피 유도, 대피 장소 안내, 화재 조사 후 복구 계획 수립 |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
ㅇ(충전시설) 충전기 손상 여부, 충전 케이블 이상 유무 확인, 충전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 ㅇ(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피난 경로 확인 ㅇ(안전시설) CCTV 작동 상태 점검, 대피 유도선 및 대피 공간 확보 |
교육 및 훈련 계획 |
ㅇ(교육 대상)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입주자 등 ㅇ(교육 내용)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 및 대응법, 소방시설 및 대피 경로 숙지 ㅇ(화재 대응 훈련) 전기차 화재 상황별 대응 시뮬레이션, 초기 대응 및 대피 훈련 ㅇ(홍보‧예방 활동) 대피 경로 안내, 피난 방법 교육, 전기차 충전 시 안전 수칙 홍보 |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관
리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매뉴얼은 3월 3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볼 수 있
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한 것”이라며,
“유관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매뉴얼 숙지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