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개소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지구당 총 3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한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에 선정한 3개소 중 먼저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한 점, 거창군의 경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해 3개 지구에 지구당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 비용은 지자체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규조성 또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해 추진한다.
특히 사업비로 텃밭 조성,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및 전기·통신 시설 등과 소규모 체류공간, 공동창고, 공용쉼터, 관리사무소 건축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시·군이 임대신청을 통해 체류자를 모집하고, 이미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인프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를 권장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14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1000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
주요내용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5배에 이르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농업정책국 농지과(044-201-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