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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은 1998년에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하게 된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25.03.20.(목)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개정)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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