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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알려드려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 및 인터넷 열람으로 전환한다.

 

군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된 지난해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대장상 주소로 우편 발송했으나 당사자가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군은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문자 발송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 확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041-339-7197)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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